캠핑카 불법 튜닝 업체 단속.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최근 캠핑카 불법 튜닝(개조) 업체를 단속해 모두 7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캠핑 인구 증가에 다른 캠핑카 불법 제작업체들의 부실 제작, 하자, 안전사고 등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기획 단속을 벌였다.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 소형 승합차의 운전석 뒤쪽 의자를 모두 철거하거나 픽업트럭으로 불리는 소형 화물차량 뒤편을 차박형 캠핑카로 불법 개조한 사례가 적발됐다.
45인승 대형버스의 승객용 의자를 모두 철거한 후 화장실·싱크대·침실·전자제품 등을 설치해 장기 숙박이 가능한 형태로 개조했다.
적발된 불법 튜닝 대부분은 겉으로 봤을 때 일반 승합·화물 차량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차박형 캠핑카 형태였다.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야영·취사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차박형 캠핑카의 튜닝 형태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무자격 캠핑카 튜닝 사업장에서 무시동 히터(엔진을 가동하지 않고 내부 온도를 높이는 장치)나 추가 배터리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질식사고나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캠핑카로 튜닝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시설·장비, 기술 인력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자동차 정비업으로 등록하거나, 튜닝할 수 있는 자동차 제작자로 승인받아야 한다.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캠핑카를 튜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특사경은 무자격 캠핑카 튜닝 행위에 대한 처분이 엄중하고, 도민의 재산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적발 업체를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