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산업재해를 은폐한 삼성전자(주) 광주, 태광산업(주) 울산공장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68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공표대상 기준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또 과거에 사망재해 등이 발생해 재판에 계류 중이었던 사업장이 올해 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10개소나 됐다. 이 가운데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으로는 창성건설㈜(원청)-동일건설산업(하청)(3명 사망, 2020년 발생)이 꼽혔고, 나머지 사업장은 각각 2명의 노동자들이 숨졌다.
사망만인율이 유독 높은 사업장으로는 372개소가 공표됐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절반 이상(212개소, 57.0%)에 달했고, '기계기구·금속·비금속 제조업'도 49개소(13.2%)나 됐다. 그 다음은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8개소, 4.8%), 도소매‧음식‧숙박업(17개소, 4.6%)였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334개소, 89.8%)을 차지한 가운데 100~299인 사업장 17개소(4.6%), 50~99인 사업장 16개소(4.3%) 등이 뒤를 이었다.
유해·위험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로 노동자 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13개소였다.
다행히 이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으나, 천일페인트(주)(화재로 2명 부상, 2023년), GS칼텍스㈜ 여수공장(누출로 2명 부상, 2023년), 무림피앤피㈜(원청)-이지테크원(하청)(누출로 2명 부상, 2022년), 해동고분자산업(주)(화재로 2명 부상, 2022년) 등이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산재를 은폐했다가 적발돼 공표된 사업장은 삼성전자(주) 광주(은폐 적발 3건), 태광산업(주) 울산공장(은폐 적발 2건) 등 13개소였다.
특히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도 ㈜빅스타건설 이천-오산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건설공구(3공구)(미보고 5건), ㈜범양종합건설(미보고 3건) 등 18개소나 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면서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41개소가 공표됐다.
이 또한 절반 이상(21개소, 51.2%)이 건설업으로, 이 외에는 기계기구·금속제조업(12.2%),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9.8%)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로는 '50명 미만' 사업장(30개소, 73.2%)이 대부분이나, '50~99명'(14.6%), '100~299명'(7.3%)도 적지 않았다.
이 외에도 사망재해 및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중 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처벌받은 원청 113개소 명단도 함께 공표됐다.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에 따라, 하청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기업으로는 LG디스플레이(주)가 공표됐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된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CEO(최고경영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표 명단은 관보나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