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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무죄 뒤집힌 홍남표 창원시장 2심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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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홍 시장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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