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내년도 표준지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93% 높게 책정됐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1.96% 상승했다.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충무로1가의 상업용지,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서울 한남동의 단독주택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60만 필지)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이달 19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 산정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의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은 다시 지자체가 관련 세금이나 개발부담금을 책정할 때 기준이 된다.
내년도 공시가격안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이 적용됐다.
내년도 표준지는 올해보다 2만 필지가 추가된 60만 필지로, 1300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에 참여했다. 이 결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2.9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3.92%, 경기 2.78%, 대전 2.01%, 부산 1.84%, 인천 1.83% 순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 제주는 0.26% 하락했다. 토지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16%, 주거 3.05%, 공업 1.95%, 농경지 1.86%, 임야 1.62%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필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의 상업용지(면적 169.3㎡)로 ㎡당 1억8050만원이었다. 다음은 서울 중구 명동2가의 업무용지(392.4㎡) 1억7940만원, 서울 중구 충무로2가의 상업용지(300.1㎡) 1억6530만원 등이었다.
내년도 표준주택은 25만호로, 표준주택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올해 표준주택 중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4천호를 교체했다.
내년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1.96% 상승했고, 시도별로는 서울 2.86%, 경기 2.44%, 인천 1.7%, 광주 1.51%, 세종 1.43% 순으로 변동했다. 제주는 0.49% 하락했다.
공시가격 중 최고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주택(연면적 2862㎡)으로 297억2000만원이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2617㎡) 192억1천만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610㎡) 17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내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19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지역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7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서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24일자 관보에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