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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가능"…과거의 자신과 싸우는 권성동[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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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서민선 기자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의 정원은 총 9명이지만 현재 3명이 공석입니다.

전부 국회 추천 몫에 해당하는 인원들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서민선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3명이 공석인데, 모두 국회 추천 몫입니다. 여야 각각 후보자를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헌법에는 권한대행의 권한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를 두고 여야 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앵커]
여당에서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헌법기관인데, 권한대행이 이들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논리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권성동]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 때도 같은 이유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민주당 당시 당대표 였던 추미애 의원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주장했던 것 등을 내세우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는 주장 같은데, 여당이 이렇게 공세를 피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현재의 헌법재판관 6인 체제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 시키기 위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최소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9명 중 6명이 찬성하는 것보다 6명 전원이 찬성하는 게 더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노린겁니다.

하지만 여당의 이같은 주장 또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거 자신과 싸우는 모양새네요, 야당 입장은 어떤가요?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기자]
민주당은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박찬대]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을 현상 유지용으로, 즉 수동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선출자, 3인은 대법원장 추천, 3인은 대통령 추천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회 몫에 대해선 임명하는 게 순리라는 주장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엔 공석이 된 자리가 대통령 추천과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이해관계 문제가 있어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는겁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기자]
총리실에서는 여당에서 임명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다"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것에 부합하는지를 갖고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서도 입장을 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과거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관 임명이 가능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뒤에 임명권을 행사했는데, 여당에선 이를 근거로 대통령 '궐위' 시에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고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도중인 '사고'의 경우엔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추후에도 여야 간 설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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