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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캠프 활동 논란' 건진법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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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
2018년 지방선거 관련 불법 정치 자금 받은 혐의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7일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17일 오전 전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돕겠다며 출마한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202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캠프에서 활동해 윤 대통령 내외의 무속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특히 전씨는 과거 코바나컨텐츠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김 여사와 오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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