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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배숙 "이재명, 무죄 주장하면서 왜 尹 내란죄 못 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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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조배숙 의원 발언
"이재명 재판 지연 尹 탄핵 심판 신속은 불공정"
"헌재 27일 변론 준비 기일, 상당히 빨리 시작"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국회방송 캡처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국회방송 캡처
5선 중진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도 무죄 추정 원칙을 주장하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라고 못을 박냐는 거냐. 그건 맞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문제 삼으며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이다.

조배숙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어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첫 회의를 열고 주심을 배당하고 27일 오후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잡았다"며 "헌재에서는 상당히 빨리 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민주당 대표 역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강요하며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심사를 외치기 전에 이재명 재판의 신속한 판결을 외쳤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지연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만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은 불공정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내란죄에도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지 않겠느냐", "대통령이 권한 행사에 있어서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런 해석도 할 여지가 있다는 것", "내란죄가 아니냐 그것을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발언해 야당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조배숙 의원은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회가 아닌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향하며 비상계엄해제요구안 표결에 불참했다.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을 빠져나왔고,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수사요구안'과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과거 민주평화당 대표 시절 조배숙 의원은 2018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과 관련해 "방첩과 군 보안 업무가 주요임무인 기무사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는 실행계획을 세운 사실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런 엄청난 계획이 청와대나 윗선 지시 없이 작성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권 차원에서 위법적 지시를 내린 사람들과 군의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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