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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죄? 광기 어린 수사…직접 당당히 탄핵심판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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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대통령, 진행 중인 법적 절차 존중"
"내란죄, 일고의 동의도 할 수 없어"
"탄핵심판과 수사 동시에 진행 곤란"
"수사기관 경쟁 광기…조정 필요해"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12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가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또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해 수사하는 것을 두고서는 "광기(狂氣) 어린 수사"라면서 "일고의 동의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 지기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선 법률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선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는다"라면서도 "수사기관이 현실적으로 저렇게 수사를 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향후 법적 대응을 △수사 △재판 △탄핵심판 등 세 갈래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와 이후 재판, 탄핵 분야를 나누어서 변호인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열릴 경우 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과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류영주 기자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류영주 기자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에 나선 이유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국회 폭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워낙 야당의 국정 방해에 (임기) 내내 시달려 왔다. 국헌 문란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라며 "단순히 홧김,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는 계엄 선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이번 탄핵심판은 법치가 이렇게 조롱당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법적 시비를 가릴 기회가 됐다고 본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왕적 국회"라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내란죄 적용에 대해선 "광기가 어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란죄 조항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이게 내란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정권을 가진 사람,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한단 말인가"라고도 했다.

석 변호사는 헌재의 탄핵심판과 수사 절차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기본적으로 수사와 탄핵을 동시에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수사기관의 경쟁식 수사를 두고서는 "2~3개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출석요구와 강제수사 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이라며 "기본적으로 법 절차를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나. 변호인단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출석요구서 전달을 실패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출석요구서 전달을 실패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 변호사는 계엄 사태 이후 일각에서 나오는 '한동훈 사살설' 등을 낭설로 규정했다. 그는 김어준이 주장한 '한동훈 사살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정보사의 인민군복 제작설' 등을 거론하면서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에 대한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7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갖은 유언비어가 허위 사실로 드러났지만, 대중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왜곡되는 측면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주 후반쯤 변호인단 구성 등을 마치고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실제로 이날 서울 교대역 인근에 변호인단이 사용할 사무실 계약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공수처(18일)나 검찰(21일)의 소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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