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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빅테크 AI 시장 우위…공정위, 경쟁·소비자이익 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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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 발간
시장지배력 가진 해외 빅테크 등장…국내 사업자 열세
'공정경쟁' 제도 개선 추진…AI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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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공지능(AI) 관련 시장에 이미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 사업자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쟁 제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AI 시장에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향후 시장 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됐다.

공정위는 정책보고서에서 생성형 AI 시장은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 등이 요구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등 구조적 특성이 나타나면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 사업자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 역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AI 반도체' 분야는 사피온코리아·리벨리온·퓨리오사AI 등 국내 사업자가 시장에 참가하고 있지만 엔비디아를 선두로 인텔·AMD 등 해외 사업자가 경쟁중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경우도 아마존 웹서비스·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이미 시장에 진입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가 네이버클라우드·KT클라우드·NHN클라우드 등 국내 CSP에 비해 상대적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
 
'기반모델' 분야 역시 구글·메타·Open AI·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 등 필수 인프라를 이미 확보한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국내사업자로는 네이버·카카오·LG·KT·NC소프트·업스테이지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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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경우 AI관련 전 분야에 진출해 수직통합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경제상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 시장에서 경쟁과 소비자의 이익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가격·물량 등 필수요소에 대해 그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결합판매를 강요, 또는 배타조건부 거래를 강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기업결합과 관련해 사업자의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등이 관련시장 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영국 경쟁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 및 인플렉션AI 간 인력 채용 등 파트너십을 기업결합 심사 대상으로 본 사례와 관련해 현행 우리의 기업결합 신고·심사 제도에 대한 개선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비자와 관련해서는 AI 사업자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 소비자에게 실질적 동의를 받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향후 AI 생태계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데이터 수집·활용과 관련된 AI 사업자의 소비자 이익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소비자법 규율 가능성 등 제도 개선을 내년 상반기부터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AI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이준헌 시장감시정책과장은 "구조적 요인에 따라서 발생하는 경쟁제한 효과나 경쟁이 제한될 수 있는 우려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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