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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 과잉진압 논란' 경찰에 인권위 "신체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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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에 직무교육 권고…과잉진압 재발 방지 주문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서 높이 7m 망루를 설치해 고공농성을 벌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가 체포에 나선 경찰관에게 의자를 던지며 저항하고 있다. 연합뉴스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서 높이 7m 망루를 설치해 고공농성을 벌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가 체포에 나선 경찰관에게 의자를 던지며 저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한국노총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벌인 농성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는 전남 광양경찰서에 집회·시위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 시 과도한 물리력 사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한국노총 금속노련 조합원들은 광양제철소 정문 앞에서 하청업체 탄압 중단과 투명한 임금 교섭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망루를 설치해 고공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당시 망루에 올라 있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안전을 이유로 안전매트를 설치했고, 이에 항의하던 김만재 당시 위원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노조 측은 김 위원장 체포 과정에서 6명의 경찰이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짓누르고 뒷목을 무릎으로 눌러 제압한 뒤 뒷수갑을 채우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경찰 측은 김 위원장이 안전매트 설치를 방해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그가 저항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당시 동영상을 검토한 결과, 김 위원장이 현장을 지휘하는 경찰에게 수차례 신분을 밝히며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 등이 확인됐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한 것은 정당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의 저항 수준이 500ml 생수병에 남아 있는 물을 뿌리는 정도에 불과해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극적 저항'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수갑 사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5명 이상의 경찰이 김 위원장을 에워싸 넘어진 그를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을 짓누르며 뒷목을 제압하며 뒷수갑을 채운 행위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이는 신체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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