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고상현 기자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불법체류 중국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무면허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로 구속된 불법체류 중국인 A(5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차량 소유자이자 고용주 B(50)씨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6일 낮 12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몰다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다.
경찰 수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2019년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뒤 체류기한(최장 30일)을 넘긴 불법체류 신분이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모 업체에서 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 A씨가 업체 직원들 점심 도시락을 챙기러 가는 와중에 사고가 났다.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 신분인데다 직후 달아난 터라 신병 확보하는 데 애를 먹었다. 경찰은 B씨를 통해 A씨의 자진 출석을 설득해 지난 11일 모 파출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