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8월 27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열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설명회'에 참석해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글 싣는 순서 |
①동제주·서제주·서귀포 재정격차 불가피…재원배분 어떻게 ②제주 기초자치단체 명칭은 '시(市)' 재원배분은 '자치구'처럼 ③제주 특수성 반영한 '재정조정제' 기초자치단체 성패 가른다 (계속) |
2026년 7월 제주도에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가 설치되면 기초자치단체 명칭은 '시'로 하더라도 재원 배분은 자치구 교부 방식을 따르자는 게 전문가들의 제안이다.
현행 보통교부세 3%를 정부로부터 보장받는 것을 전제로 3개 시가 걷은 제주도세 일부와 보통교부세 일정 비율을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적절히 배분하자는 것이 제주형 재정조정제도의 핵심이다.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외수입연구센터장은 기초의 재원 보장 측면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방식의 제주형 재정조정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하다며 제주 특성에 맞게 교부율 결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8월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10월에도 행정체제개편과 지방재정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관련부서와 협업해 제주형 재정조정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25일 열린 동국대에서 열린 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재정 전문가 토론회. 제주도 제공제주도는 내년 상반기 안에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 중으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를 설계하는 연구용역을 시행할 방침이다.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3개 기초시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재정조정제도가 도입되려면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
우선 제주형 재정조정제도의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다.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실장은 재정특례 유지 측면에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제주특별법에 조정교부금과 관련한 특례를 신설해 법률과 조례의 자치법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또 기초자치단체 설치 초기의 안정적 세원 확보를 위한 재원 배분이 중요하다며 세목 배분 구조는 제주특별법에 규정하고 세입 격차 해소를 위해 등록면허세와 지방소비세 등의 제주도세를 기초시에 배분해 재정 조정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8일 오영훈 제주지사와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조속히 실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제주도 제공최원구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은 제주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제도를 선정해야 하고 기초 간 재정력 격차 해소에 효과가 큰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를 토대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과제로는 제주형 조정교부금의 운영 재원과 명칭이 결정돼야 한다.
제주도와 3개 기초자치단체 간 배분율이나 교부율이 마련돼야 하고 이를 위한 측정 항목도 발굴해야 한다.
교부금의 조정률을 일반조정률로 할지, 균형조정률로 할지도 정해야 하고 기초 통계자료 축적을 통한 재정조정제도의 시뮬레이션도 필요하다.
보통교부세 3% 정률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설득도 과제다.
제주도는 지난 9월 6일 도청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도 제공3개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돼도 현행처럼 3%를 정률로 보장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가권한 이양과 특별행정기관의 이양, 자치경찰제 운영 등 제주만의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도 있다.
관광객 증가로 폐기물 처리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도 제주도의 재정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3% 정률 유지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관광객과 외국인 등 유동인구가 재정수요로 측정되지 않아 제주도는 수요 산정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며 보통교부세 3% 정률 유지로 재정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추진단 고현주 기획2과장은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필요성, 제주의 특수성에 따른 보통교부세 3% 정률 유지, 재정 자주권에 기반한 기초 시의 재원확보 방안, 3개 시 균형발전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을 세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