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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온상 불법 도박…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법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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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9666명 인적사항 공개
개인 체납 1~4위와 6위가 불법 온라인 도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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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세청은 국세를 2억 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9666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로, 총 체납액은 6조 18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가 공개됐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7966명)보다 1700명, 체납액은 1조 583억 원씩 증가했다.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2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100억원 이상도 35명(0.4%) 있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씨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 원을 내지 않았다. 이씨를 비롯해 개인 체납액 상위 10명에는 도박업체 운영자가 다수 포함됐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으로 법인세 등 444억 원을 체납했다. 대표자는 일본인 와타나베 요이치 씨다.

이 밖에 제삼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 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하거나, 전(前)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체납 법인, 회사 자금을 대표자·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체납 법인 등의 수법도 확인됐다.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
체납자들의 주된 거주지역(또는 법인 소재지)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으로, 연령대로는 50대가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을 공개했다"며 "재산은닉·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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