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국거래소는 오는 31일을 연말 휴장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마지막 거래일은 30일이다.
또 12월 말을 결산 배당 기준일로 정한 상장법인의 배당락일은 27일이다.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결산 배당 기준일을 12월 말로 정한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거래소는 내년 1월 2일 증시 개장식에 따라 거래 시간을 변경한다. 증권시장은 10시, 파생상품시장은 상품에 따라 9시 45분 또는 10시에 문을 연다. 거래 종료 시각은 오후 3시 30분으로 현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