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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넘어진 50대, 자신 도운 중학생 폭행해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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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4일 밤 청주의 한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뒤, 자신을 도우려던 중학생 B군의 얼굴을 이마로 세차례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닥에 떨어진 짐을 주워 건네던 B군은 A씨의 폭행에 코뼈가 부러지는 등 30여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도우려는 아동을 때려 상해를 입힌 죄질이 나쁘다"며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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