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윤창원 기자'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707특수임무단 등을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역 군인을 상대로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4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구속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 등과 내란을 모의하고,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특수전사령부 산하 1공수여단과 3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 등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시인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제게 전화했다"며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앞서 곽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지만, 자신이 불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군 지휘관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증거인멸, '말 맞추기'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