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무참히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6시 10분쯤 여자친구 B(50)씨가 운영하는 충주의 한 카페에 차를 몰고 돌진한 뒤 가게 안에 있던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외도를 의심하며 B씨를 폭행했다가 이별 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