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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되면 권한대행은 누가?…한덕수 아닌 제3인물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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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1순위
민주당 총리 탄핵 추진, 경찰 수사 변수로 떠올라
한 총리 다음은 최상목 부총리, 이주호 부총리 순

윤석열 대통령(왼쪽), 한덕수 국무총리. 윤창원 기자·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왼쪽), 한덕수 국무총리. 윤창원 기자·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직 권한대행을 누가 맡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통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당할 위기에 놓여있어 제3의 인물이 권한대행을 맡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3일 CBS 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가 되지만,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5당-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박석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5당-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박석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이번 내란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도 변수로 남아있다.
 
한 총리까지 직무가 정지될 경우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위원 서열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국무위원 서열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등이다.
 
총리직이 공석이 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권한대행과 총리권한대행을 동시에 겸하게 된다.
 
여기에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까지 수사대상에 오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헌정사상 총리가 아닌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사례는 단 한 번 있었다.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하자, 허정 외무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당시에는 부통령이 국정 2인자였지만 당시 부통령이었던 장면 전 부통령이 사퇴했기 때문에 수석국무위원이었던 허 전 장관에게 권한대행 자리가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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