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황진환 기자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직무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직무정지는 계속 유지된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관련 법에 따라 지난 11일 이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처했다. 점검단은 또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이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이 회장은 곧바로 법원에 직무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회장은 또 직무정지 중 출근해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규정 위반 논란도 나왔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달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로부터 3선 도전 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