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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작 '180억 횡령'…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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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억 2천만 원 배상 명령도

이형탁 기자 이형탁 기자 
대출 서류 조작 등의 수법으로 180억 원 상당을 횡령한 전 우리은행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 3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5억 2천만 원을 우리은행에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남 김해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면서 35차례에 걸쳐 개인·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177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개인 대출 고객 2명에게 대출 절차상 필요하다고 속여 2억 2천만 원을 지인 계좌로 송금받아 빼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믿고 대출 업무를 맡긴 피해자를 배신했다"며 "범행 수익 상당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성실히 살아가는 시민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도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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