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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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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 선고
기소 5년만에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조 대표는 대법원이 형을 확정해 국회의원직을 잃고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향후 대선 출마도 불투명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실형이 확정된 만큼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조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밖에 조 대표가 민정수석이었던 2017년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 구속을 대비해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로 의원직을 넘긴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 표결이 오는 14일 예정된 만큼 찬성표 누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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