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연합뉴스비상계엄해제를 비롯해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모 시민운동 단체의 '대한민국 청렴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모 시민운동단체는 11일 오후 7시 6분 '제5회 대한민국 청렴대상' 수상자 선정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단체는 이날 오전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심사위원회를 열고 58명의 신청자 중 분야별로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치부문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과 야당 의원 1명이 포함됐다. 특히 정 의원은 △정책‧민생 중심의 의정활동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활동 △소통하는 의정활동 △대한민국 정치문화의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점에서 평가받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보도자료 배포 2시간 뒤 보도자료 보류를 요청한다며 수상자 등 사진을 첨부하고 내용을 수정해 다시 올리겠다고 알려왔다. '보류 요청'에도 정희용 의원을 '대한민국 청렴대상' 수상자로 선정했어야 했느냐는 시선이 적지 않다. 정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모두 불참했다. 심사가 이뤄진 11일은 정치적 평가에 대한 판단을 심사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해당 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 법원과 세무서에 설립등기와 신고를 마친 반부패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합법적 순수 시민운동 단체라고 소개하고 있다.
단체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한다"며 "지금 분위기로 정치인에게 상을 주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추천자의 공적 조서를 바탕으로 평소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활동 등의 노력이 있었기에 수상자로 선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