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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징역 5년'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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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
앞서 尹측도" 절차적·실제적 문제 있다" 항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1심 판결 관련,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 등의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비롯해, 경호처를 통한 비화폰 현출 방해 등 혐의와 비상계엄 해제 후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후 계엄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이 서명한 허위공문서작성죄도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에 대해서만 소집을 지시하면서,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고 미처 출석하지 못한 의원에 대해서는 심의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박상우·안덕근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헌정 질서 파괴 뜻이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앞서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데 비해 절반 정도의 형량이 나온 것이다.

한편 특검의 항소에 앞서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실체적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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