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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빠진 '공조본' 한계점은…尹 대통령 기소 권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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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공조수사본부' 출범…검찰은 배제
전인미답 경찰·공수처 협력 기대 반 우려 반
공소권 없다는 점은 한계 "검찰 송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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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사건을 두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손을 잡고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렸다. 군 검찰과 함께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리고 수사에 속도를 내던 검찰은 협조 체계에서 배제됐다.

이를 두고 세 기관이 뭉친 공조본의 상승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한계점이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과 공수처, 군 경찰 모두 내란 수괴로 꼽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피의자 대부분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경찰-공수처-군경, '공조본' 구성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사수사본부(국수본)는 전날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과 공조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경찰, 공수처와 경쟁을 벌이던 검찰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이 검찰, 공수처 등과 함께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꾸리는 대신 공조본을 구성한 것을 두고 그간 내란 수사 국면에서 제기된 경찰의 불만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해석도 있다. 경찰은 검찰과 수사 경쟁을 벌이면서 압수수색 영장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번 검찰을 거쳐야 한다는 점 때문에 뒤처지는 모습을 연출했다.

경찰의 영장을 검찰이 고의로 반려한 뒤 자체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국수본이 신청한 영장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은 "비상계엄 특수본과 독립된 별도의 전담부서에서 경찰 신청 영장을 처리하고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압수 영장 중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신속히 청구하고 관할 문제나 중복수사가 우려되는 것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중복수사로 인한 혼선도 이미 드러났다.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킨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과 경찰 양쪽으로부터 이날 출석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일단 검찰 출석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조본을 통해 그간 약점으로 꼽히던 '영장 청구권(공수처)'과 '수사 관할권(국방부 조사본부)' 문제를 해결했다. 국수본은 "경찰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계점 지적도…"결국 검찰에 사건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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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다소 우려가 섞인 시선도 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와 경찰, 군 경찰 모두 기소 권한이 없는 점을 한계로 꼽는다.

세 기관 중 유일하게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공소권은 공수처에 있다. 다만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고위 경찰 등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는다. 다시 말해 내란죄 주요 피의자인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장성급 군인 모두 기소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고위 경찰은 기소할 수 있다.

필연적으로 내란 사태를 대대적으로 수사할 공조본의 결론이 '검찰로의 사건 이첩'으로 귀결한다. 검찰을 뺀 채 경찰 중심으로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한 공조본이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의 수사 결론을 다시 검찰 손에 넘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찰이 공수처 영장청구권 활용?…법적 근거 논란도

경찰이 향후 내란 수사에서 공수처의 영장청구권을 활용할 것인지 여부도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여태껏 경찰이 공수처 검사에게 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신청하고 공수처 검사가 청구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의 해석은 갈린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영장 신청은 검찰에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공수처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25조 3항 3호 '사법경찰관이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수처에 영장 등의 청구를 신청하면 접수한다'는 조항을 들어,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조본이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를 통해 내란 사건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을 경우에도 셈법은 복잡해진다. 공수처 검사의 구속 기한을 최장 20일(10+10)로 볼 경우 공수처와 검찰청 검사가 피의자를 각각 20일씩 구속할 수 있는지, 아니라면 공수처와 검찰이 합쳐 20일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의 형사전문 변호사는 "야당 주도로 추진된 수사권 조정의 여파가 이번 내란 수사 과정에서 여실히 수면 위로 드러났다"며 "이 혼란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도를 섣불리 난도질한 정치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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