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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합참 압수수색 시도…5시간여 대치 끝 '일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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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집행 시한 넘어…임의제출 방식 등 논의 지속
협의 불발 시 영장 유효기간 내에 재집행 시도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합참) 건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해당 기관들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진입에는 실패했다. 경찰은 대통령실 측과 필요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안을 놓고 계속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위한 출입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대통령실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5시간 넘게 이어지며 대치하다, 오후 5시 14분 압수수색 집행 시한인 '일몰'을 넘기고도 진입하지 못했다.

현재 양측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임의제출 방식은 시간제한이 없으나, 논의가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경찰은 영장 유효기간 내에 재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임의제출 협의가 밤늦게라도 완성되면 자료 제출을 통해 압수수색 활동이 다른 방식으로 타협하게 된다"며 "실질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은 게 없으면 다시 집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영장에 따라 진행됐다. 혐의는 내란 등으로, 주요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참 건물로 파악됐다.

합참 청사는 대통령실 청사와 인접해 출입 통제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사용됐던 합참 청사 내 지휘통제실 등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1주일 이내로 제한된다. 경찰은 협의가 결렬될 경우 영장 유효기간 내 압수수색을 재시도 할 수 있다.

한편, 특수단은 체포 상태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추가 소환해 경찰의 국회 통제 과정 등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앞선 이날 새벽 경찰 조사 중 긴급체포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특수단은 오전 중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내 이들의 집무실, 경비 관련 부서, 국회경비대 등을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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