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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사' 警압색 막아선 용산…"이전 정부 관례"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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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 첫 압색…내부 진입 못하고 협의 이어가
'국정농단' 박근혜 청와대 압색 거부 전례 들어 버티는 듯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로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대통령실은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청와대에서도 압수수색을 거부한 전례를 들어 '버티기'에 나선 셈이다. 경찰은 대통령실 청사에 진입하지 못하고 대통령실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의 압수수색과 관련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은 이날 대통령실 및 경호처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내부 진입을 하지 못하고 6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측은 경찰과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사실상 '버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협의하다 회의실을 나온 대통령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받는 입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등 수사기관이 청와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성공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며 방어했고, 결국 임의 제출 형식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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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역시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전례를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현실이 된 셈이다.

한편 경찰은 내란 혐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이날 18명의 인원을 투입했다.

경찰은 계엄 선포를 심의했던 지난 3일 국무회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설 계획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국무회의가 개최된 당시 출입했던 사람들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회의 회의록도 압수수색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맞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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