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 연합뉴스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군 1호기(대통령 전용기) 사용을 요청할 경우 금지할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내란 수괴로 수사를 받고 곧 체포 구속될지 모를 대통령이 전용기를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가"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그래서 빨리 대통령 직무정지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공군 1호기가 서울공항에서 이륙하자 한 시민단체가 '해외도피 의혹'을 제기해 대통령실이 정례 훈련(유지 비행)이라고 설명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