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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엄 당시 '국회 통제'한 경찰들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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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 통제한 경찰
국가수사본부, 현장 경찰들 다수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전날에는 조지호, 김봉식 출국금지 조치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 속도 내는 경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을 통제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현장 경찰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통제한 현장 경찰 다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은 국회에 경찰을 투입해 국회의원과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3일 밤 10시 46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국회가 일시 출입 통제됐고 이후 밤 11시 6분 일시적으로 출입이 이뤄졌다. 하지만 밤 11시 37분부터는 조지호 청장의 지시로 국회를 전면 통제했다.

한편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8시쯤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하는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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