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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식 경북교육감 징역 7년 구형…선거 뇌물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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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기자김대기 기자
지난 제7대 교육감 선거에 공무원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심리로 10일 열린 임종식 교육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종식 교육감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1억 5천만원, 추징금 7천만원을 구형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제7회 교육감 선거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 등 이익 제공, 선거운동 대가를 소속 교직원들이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이다.
 
검찰은 임종식 교육감과 전 경북교육청 교육국장 A씨, 경북교육청 소통협력관 B씨는 공모해, 선거를 앞두고 영입한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생활비로 총 3500만원을 제공하고 B씨가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임 교육감 등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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