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제공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는 모래운반선 항해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해양경찰서(김지한 서장)는 지난 9일 경주시 감포항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 A호(29톤)를 충돌한 모래운반선 B호(456톤)의 당직항해사 60대 C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AIS(자동선박식별장치) 항적 및 선원 진술 등을 통해 북상하던 모래운반선 정선수부로 감포항으로 입항중인 어선의 좌현 선미부를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조사에서 C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혼자서 운항했고,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활용한 전방 견시에 부주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A호 선체 인양 후 충돌흔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