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 김수진 기자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새벽 4시 30분쯤 광주 북구 임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빌린 차량을 몰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던 A씨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도주를 시도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정확한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