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확산 방지 위한 철저한 방역 현장 모습. 보은군 제공올해 소 럼피스킨이 발생한 대부분의 사육농가들이 백신 접종 등 기본 방역에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럼피스킨이 발생한 23개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21개 농가에서 방역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사례별로는 백신접종 명령 위반 7건, 출입기록부 미기록 9건, 신발소독조 미설치 2건, 차량소독기 미설치와 소독설비 미설치 각각 1건 등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가별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을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감액해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농가 12곳에서는 예방접종 명령 위반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례가 확인돼 과태료 2150만원을 부과했다.
예방접종 명령 위반의 경우 1천만원 이하,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 미설치시에는 800만원 이하, 소독 미실시 및 미기록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발생 농가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보상금 감액,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럼피스킨은 지난 8월 12일 경기도 안성 소재 한우농장에서 첫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7개 시‧도 19개 시‧군 소재 한우 및 젖소 사육농장에서 총 23건이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동절기 기온 하강으로 침파리, 모기 등 럼피스킨 매개곤충들의 활동이 감소하면서 추가 발생 위험은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매개곤충에 의한 감염과 바이러스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산발적인 발생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농가 스스로 철저한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은 철저한 백신접종과 매개곤충 방제‧소독으로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가축전염병"이라며 "농가에서는 발생 농가의 미흡 사례를 참고해 농장내 방제·소독·청소를 통해 침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 서식밀도를 줄이는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