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왼쪽)과 김봉식 서울청장. 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8시쯤 조 청장과 김 청장, 목현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내란 사태 당시 경찰 인력을 투입해 국회 출입을 통제한 주요 인사들이다.
특수단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아울러 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국방부에 각각 내란 사태 때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국금지 조치된 이들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