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가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A(50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 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빌라에서 B(60대·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뒤 스스로 신고한 A씨를 집 주변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밤부터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