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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조국 상고심 12일 예정대로 선고되나…"아직 기일 변경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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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2년…확정시 의원직 상실·수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류영주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류영주 기자
대법원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상고심을 오는 12일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대법원은 기자단에 "조국 대표 사건은 아직 전산상 기일 변경에 관한 입력이 없다"고 공지했다.

실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조 대표 사건을 검색하면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 2호 법정 선고기일이 변경된 바 없는 것으로 나온다.

다만 대법원은 "선고기일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과 올해 2월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에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도 기존 판결을 유지해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다만 당은 파기환송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로 치러질 조기대선에 후보로 출마가 가능하다.

조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빛 측은 지난 4일 자로 재판부에 선고기일연기신청을 제출했다. 조 대표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로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상고심에서는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확정 판결도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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