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사퇴 촉구 범군민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9일 오후 2시 양양군청 앞에서 '대통령 윤석열·양양군수 김진하 퇴진 촉구 범군민대회'를 개최했다. 전영래 기자경찰이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진하 양양군수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 군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진하 사퇴 촉구 범군민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9일 오후 2시 양양군청 앞에서 '대통령 윤석열·양양군수 김진하 퇴진 촉구 범군민대회'를 개최했다. 투쟁위는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 군수와 함께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퇴진도 함께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 "김 군수는 군민을 성추행하고 뇌물을 받는 등 지역사회에 갖은 죄악과 해악을 끼쳤다"며 "각종 범죄행위가 밝혀지고 있는데도 뻔뻔하게 사과 한마디 하고 있지 않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내일(10일) 김 군수의 소환투표를 원하는 양양군민들의 처절한 목소리가 전달될 것"이라며 "최소한 확보해야 할 주민소환 서명 인원보다 1000명 이상 더 확보됐다"고 덧붙였다.
미래양양시민연대는 지난 10월 8일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했다. 미래양양시민연대 제공투쟁위는 이날 궐기대회에 이어 오는 10일에는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청구 서명운동 서명부를 제출한다. 투쟁위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주민 서명 운동을 벌였으며 모두 4779명의 서명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제는 주민 1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주민 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신고인이 서명부를 받고 60일 동안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이 있는 주민 15% 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제가 발효된다.
주민소환제 발효 시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는 정지되며, 3분의 1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넘게 찬성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수는 2만 5136명으로, 이 중 15%는 3771명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관위의 청구인 서명부 심사 확인 절차에 따라 유효 서명 수는 줄어들 수 있다. 이후 서명부 심사 확인과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소환 투표가 최종 발의된다.
김진하 양양군수. 양양군 제공경찰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해 12월 도내 한 카페와 자신의 차량안에서 여성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A씨는 민원과 관련해 김 군수에게 수시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김 군수는 '일신상의 이유'를 들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김 군수를 입건했다. 이어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소환조사를 벌이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