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계엄령에서 고쳐야 할 부분과 보강할 부분 5가지
1. 계엄령은 여당 의원 30명 이상, 야당 의원 20명 이상이 찬성했을 때 선포 가능하게 할 것
(여당 30명 야당 20명 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군대가 움직일 수 없다고 못 박을 것)
2. 계엄령 선포를 했더라도 국회 반경 200m 내에는 군인과 무장한 경찰이 접근하지 못 하게 할 것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 하게 조금이라도 막은 경우 즉시 체포할 것)
3. 기존대로 국회의원 3분의2가 찬성시 계엄령 즉시 해제하되 30분 내에 해제 안 하면 대통령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