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건설업, 조선업 등에 많이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구매입찰 과정에서 13년간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해온 제강업체 3곳이 적발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제강, 만호제강, DSR제강 등 와이어로프 제조·판매사업자 3곳의 구매입찰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5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회사별로는 고려제강 5억 2천만원, 만호제강 5억 1900만원, DSR제강 3억 1500만원이다.
공정위는 사건의 가담 정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호제강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2009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13년간 총 34건의 민간·공공분야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와이어로프(Wire Rope)는 무거운 물체를 옮기기 위해 철심 등으로 제작된 밧줄로, 강도가 높고 유연한 특성이 있어 조선업, 건설업, 해운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며, 이들 3사가 관련 시장의 9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용도별 와이어로프 사용분야. 공정위 제공 이들은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사 등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3사는 6개 민간 회사가 발주한 21건의 입찰의 경우 해당 발주처와 거래하던 회사가 계속 낙찰받기로 합의했고, 고려제강과 만호제강은 대한석탄공사가 발주한 13건의 입찰에서 홀수해는 만호제강이, 짝수해는 고려제강이 번갈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그 결과, 이들은 34건의 입찰에서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철강선 가격담합 제재에 이어 철강 제품 관련 담합에 대해 추가로 제재한 사례로, 9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와이어로프 업체들이 장기간 유지해오던 입찰 담합을 적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철강제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