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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상계엄 사건 넘겨라"…이첩요청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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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내란죄 수사 두고 신경전
공수처, '이첩요청권' 행사해

공수처 제공공수처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이 내란죄 수사 주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양 기관에 수사 중인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8일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 검토했다"며 "공수처법 등 관련 법규 검토 결과 '비상계엄 선고'와 관련해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는 지난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전했다. 법원이 '수사의 효율 등을 고려해 각 수사기관(검찰, 공수처, 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향후 계획도 밝혔다. 공수처는 "처장의 지휘 아래 '수사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의 인력 전원이 투입돼 신속한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가용 인력을 사실상 전원 투입한다는 방침이지만, 규모 면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검사 20명, 수사관 30명, 군검찰에서 파견받은 군 검사 12명 등이 합동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50명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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