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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수사 주체' 신경전…국가수사본부, 수사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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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수사 주체는 누구?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특별수사단으로 승격
검찰, 자진출석한 김용현 긴급체포
경찰은 영장 받아 압수수색 나서

연합뉴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맡은 안보수사단에 수사관 30명을 추가로 투입하며 특별수사단으로 수사 주체를 승격했다.

국가수사본부는 8일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관련 수사에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와 범죄정보과 소속 수사관 30명을 추가로 투입하며 15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120명 규모의 안보수사단이 이날 15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으로 승격된 것이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의 핵심 인물이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그는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고, 또 본인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계엄사령관 등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별수사단은 전날 저녁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현재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내란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 권한이 없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1시 30분쯤 자진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

반면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과 통화 내역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한편, 내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국가수사본부에게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 수사는 현행법 상 자신들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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