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기구 미신고 야영장.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신고 없이 붕붕뜀틀과 같은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영업한 야영장 3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최근 안전성 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인 붕붕뜀틀(트램펄린), 미니 모험놀이 등을 설치하고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야영장을 단속했다.
단속에 앞서 한 달 동안 자진 신고 기간을 거쳤고, 16곳이 신고했다.
적발된 한 업체는 붕붕뜀틀을 설치하고 외부 안전망이 찢어진 채로 운영해 추락 등 안전사고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업체는 자진 신고 기간에 유기기구를 없앤 뒤 다시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도는 3곳의 수사를 마무리한 후 송치할 계획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신고 없이 영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