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방부 검찰단은 6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출국금지 신청대상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외에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공수여단장 3명과 대령 지휘관 3명 등이다.
군 검찰은 "향후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