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박범계 의원이 질의 중 "계엄의 위법성을 판단할 상황이나 능력이 안 된다"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답변에 "그럴 능력이 안 되는데 국민을 상대로 무장한 군대를 들여보냈냐"며 강하게 지탄했습니다.
또 박 의원은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을 언급하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한 경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회가 상당한 무력을 갖추고 있어나 이를 제압하기 위해 군사력 동원이 필요한 경우 계엄 선포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국회가 총을 차고 칼을 차고 있느냐"며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의 질의,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