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에서 만난 10대 2명을 상대로 성 매수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교육 이수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2명을 도내 한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 현금 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조건만남 채팅방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6개월 동안 후회하고 자책하며 지냈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진정한 속죄의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는데도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 성적 가치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 위해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