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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강현도 오산부시장, 최종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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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지난달 21일 검찰 항소 기각
검찰 상고 포기…지난달 21일 종결 처분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강현도 오산시 부시장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부시장은 4일 "법원으로부터 지난달 21일 종결처분(검찰 상고 포기)을 확정받았다"고 밝혔다.
 
강 부시장은 경기도청 경제실 투자진흥과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2월~2015년 7월 한 게임 개발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바일 게임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7회에 걸쳐 7천18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특벙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강 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규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허위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대가 관계가 없거나 의례적 수준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결과 발생을 전제로 하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 달 13일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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