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야6당이 4일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전날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무효이며, 군을 불법 동원한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국군의 정치도구화를 통한 친위 쿠데타를 도모했고, 내란 기도의 행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유린을 시도한 실로 중대한 위헌‧위법"을 저질렀다며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음은 물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탄핵소추안 내용을 살펴보면, 탄핵안은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며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이전에 헌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그 어떤 징후조차 전무하였고, 계엄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볼 상황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뒤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임에도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은 관계 국무위원의 적법한 건의,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통고 등의 절차를 통째로 무시하고 부하인 국방부장관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일방 건의 받고 발령하여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국무위원들조차 한밤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을 통해 알게 하는 용납될 수 없는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며 "이번 비상계엄 발령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한, 그 자체로 위헌‧무효의 발령"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이 국민의 진의를 파악하여 국정에 반영할 것을 게을리한 채 본인과 배우자 기타 친인척 등의 범죄를 비호하고자 권력을 사유화한다면 그 자체로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신행위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자기부정"이라며 "초헌법적 비상계엄 발령을 통해 군을 동원하여 정치무기화 한 행위는 오랜 기간 군사독재시절의 고통을 안고 있는 국민들을 정면으로 배신한 국민주권주의 위배행위이자 헌법수호책무를 져버린 행위"라고도 비난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통해 발표한 포고령 1호에 대해서는 "정당활동과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는데, 헌법 또는 계엄법 어디에도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 또는 계엄사령관에게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계엄 발령의 민주적 통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및 국민에 의한 직접 통제가 이뤄져야 하고, 이는 질서 유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위 포고령 중 해당 부분 발령은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또한 탄핵소추안은 "국군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됨은 물론 요구되고,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면서 "대통령은 계엄 발동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한 본 비상계엄을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발령한 뒤, 군을 불법 동원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정치도구화를 자행하였으며, 일부를 국회에 난입시켜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하였는 바,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군을 통수해야 할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적었다.
이같은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탄핵소추안에 적힌 설명이다. 소추안은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며 "형법 제91조는 내란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구체화 한다. 결국 대한민국 영토 내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헬기에 분승한 군 병력 수백여 명이 총기를 휴대하고 국회에 출동, 본청에 진입하여 국회의원 190인이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다"며 "이 과정에서 군병력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보좌진들을 총기로 위협하였고,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계엄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국회 또는 국회의원의 기능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명확하게 형법 제91조 제1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군병력의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시도하였으므로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 시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폭동'에 대해서는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그 외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하였으며, 개별 헌법기관인 다수 국회의원들의 위 의안에 관한 심의‧표결권 행사마저 원천 차단하였다"며 "특히 계엄군 다수가 총기를 휴대한 채 국회 본청에 진입하여 당시 본회의가 열리고 있던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것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또한 당시 군병력이 서울 시내에 장갑차를 타고 출동하였는 바, 앞서 본 군병력의 국회 진입과 종합할 때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따라서 이는 형법 제87조가 정하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본인을 우두머리로 하여 부하 국방장관 김용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박안수,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과 모의하여 이들과 동조하는 반란군을 직접 동원, 국회를 봉쇄하였는바,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를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개별로 분리 억류하여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헌법기관에 작동 불능을 초래한 뒤, 사실상 영속적 권력 찬탈을 기도한 내란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군내 반란세력들의 무력을 이용한 국회권력 배제 및 국헌 문란의 폭동 시도는 명백한 내란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 연루혐의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고자 직접적인 이해충돌사안인 배우자 범죄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고, 급기야 위헌적 비상계엄까지 선포함으로써 군을 동원하여 헌정을 유린하였는 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민의 대표로서 성실히 맡은 바 직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헌법이 명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져버림과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져버린 위헌‧위법한 망동"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저지하려는 시민 및 국회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탄핵소추안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에 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기구인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고자 계엄사령관에게 명령하여 국회활동의 전면적 금지라는 초유의 위헌적 포고령을 선포하도록 하는 등 국군의 정치도구화를 통한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였는 바, 내란기도의 행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유린을 시도한 실로 중대한 위헌‧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음은 물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규정했다.
결론에서는 "더 이상 의혹 확산을 막을 길이 없자 공모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의 내통과 비호 아래 12월 3일 한밤에 벌인 군경을 동원한 내란기도를 시도하였는바, 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44년 헌정사의 후퇴와 동족상잔의 끔찍한 비극적 기억을 소환한 국민 배신행위"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을 주었으며,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긴 주권자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가져왔다"고 적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진상규명과 단죄 요구를 회피하고자 부하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의 불법적 군대 동원을 지시하여 헌법기관을 마비시켜 헌정질서 중단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권력의 영속적 찬탈을 기도한 내란미수를 범하였다"며 "탄핵소추를 통한 공직에서의 파면은 대통령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해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