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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테트라포드 낚시 '위험천만'…동해해경, 사고예방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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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기상특보 등 위험상황 판단 시 이동명령 조치
방파제 50개소 입구에 사고예방 현수막 게시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 동해해경. 동해해양경찰서 제공테트라포드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 동해해경.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동절기를 맞아 낚시객들이 자주 찾는 활동지인 방파제 및 테트라포드, 갯바위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방파제나 테트라포드는 표면이 둥글고 미끄러워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며 실족으로 추락사고 발생 시 탈출과 구조활동이 매우 어렵다.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동절기(11월~2월) 안전사고는 총 13건이 발생했으며 주로 낚시활동과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예방 현수막. 동해해양경찰서 제공테트라포드 안전사고 예방 현수막.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이에 동해해경은 동절기 방파제 및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객과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 안전계도 순찰활동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상특보 등 발효 시 테트라포드 낚시인 계도와 퇴거조치 등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할 방파제 50개소 입구에 안전사고예방 현수막을 게시해 이동 간 경각심을 높였다. 특히 해상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이동 명령 조치를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계도 및 퇴거 조치활동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된다"며 "테트라포드에서의 낚시활동은 매우 위험하니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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