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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광주전남지부 "80년 광주 기억 또렷…尹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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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저지하려는 시민 및 국회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저지하려는 시민 및 국회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4일 성명을 내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적인 공권력의 행사"라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우 예외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헌, 위법한 행위로 무효"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에 따른 계엄군의 행동은 민주주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법치주의의 원칙 등 헌법의 대원칙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을 이용하여 국회의 개회를 방해하려고 하였다. 이는 헌법이 예비하고 있는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도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윤석열은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아직도 80년 광주를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무장계엄군이 국회의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에 침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 슬픔과 기억으로 뛰는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다"며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에게 동조한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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