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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이제는 尹 탄핵의 시간…무기한 파업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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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배한 불법폭거…尹, 내란죄 저지른 범죄 장본인"
"국회, 尹대통령 탄핵 지체 없이 의결해야"…정권퇴진운동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군·경찰과 대치하던 시민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환호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군·경찰과 대치하던 시민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환호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이제는 탄핵의 시간"이라며 '무기한 파업'으로 윤 대통령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4일 오전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배한 불법 폭거였다"며 "이번 불법적·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反)국가세력으로 몰아붙이고, 계엄령으로 반대세력에 재갈을 물리려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대통령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헌정을 유린한 내란죄를 저지른 범죄인"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새벽 1시께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을 포함한 참석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윤 대통령은 전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오전 4시 27분쯤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보건노조는 이로 인해 비상계엄이 효력을 상실한 점을 재차 짚으며 "2시간 35분의 비상계엄이 윤 대통령이 헌정을 유린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윤 대통령 탄핵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계엄선포 자체가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이어 헌정을 유린한 윤 대통령 탄핵을 지체 없이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포함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앞둔 지난 8월 26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본관에 보건의료노조의 투쟁 현수막이 걸려있다. 황진환 기자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포함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앞둔 지난 8월 26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본관에 보건의료노조의 투쟁 현수막이 걸려있다. 황진환 기자
아울러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은 민생을 짓밟고 나라를 망치는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더 이상의 퇴행을 막고 사회대개혁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한 전환점을 만들 때가 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무기한 파업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국민들과 함께 윤 정권이 망쳐놓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회대개혁의 대장정에 함께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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