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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만에 끝난 尹 비상계엄…탄핵 넘어 '내란죄' 적용될까[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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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한 계엄령
"계엄 선포 사유가 납득하기 어려워…탄핵 사유"
"국회 기능을 불능케 하는자는 모두 내란죄 공범"
내란죄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예외 적용
"野정치적 압박은 내란으로 보기 어려워" 신중론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군·경찰과 대치하던 시민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환호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군·경찰과 대치하던 시민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환호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공식적으로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했지만, 45년여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은 물론 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정황 등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국회, 계엄해제 의결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정사상 비상계엄 발동은 10번째이며, 1979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건 이후 무려 45년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무장한 군인과 헬기 등이 국회로 진입했으며, 민주당은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응해 곧장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새벽 1시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90명 중 만장일치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지 약 2시간여 만에 효력을 잃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령 해제요구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반드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2시간 천하' 비상계엄, '탄핵론'에 기름 붓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법률을 위반한 조치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시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서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이런 계엄령 요건을 어겼다는 분석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계엄 선포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고,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엄이 선포됐는데 국민의 인식과 대통령실의 인식에 괴리가 있지 않나 싶다"며 "만약 적법한 계엄이 아니라고 한다면 법률 위반이어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통령의 담화 내용만으로는 계엄 요건에 부족하다"라며 "국민 상대로 밝히지 못한 북한 등 대외 급변 상황이 있지 않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회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을 의결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총의석수는 192석으로, 언제든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할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한다.

내란죄는 대통령도 즉시 처벌

계엄이 선포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충돌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계엄이 선포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충돌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을 넘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내란은 우리나라 영토에서 헌법의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는 피할 수 없다"며 "즉시 하야하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친위 세력이 일으킨,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하다"라며 "해가 뜨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내란죄와 군사 반란죄를 지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계엄 요건에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다"며 "계엄 선포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성립하며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가) 내란범죄 성립"이라며 "대통령의 명으로 국회 기능을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장영수 교수는 "내란이라는 것은 국가 전복 등을 시도하거나 해야 한다. 야당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나 그런 행위를 내란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27분쯤 생중계 담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한 군을 철수시켰다"며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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